쇼핑 셀러 이용약관

쇼핑 셀러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5일 (개정 · 공지일 = 시행일)

1. 목적

본 약관은 SKIPIKS(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AI 패션 큐레이션 플랫폼에서 상품을 노출하는 쇼핑 셀러(이하 "셀러")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와 이용권의 구매·이용 조건을 규정합니다. 회사는 셀러에게 이용권을 판매하는 당사자입니다. 이용권의 판매자이자 서비스 제공자는 회사(상호: 스킵픽스(skipiks))이며, 이용권의 결제·취소·환불과 이용권에 관한 문의는 회사가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회사는 셀러 상품의 대금을 받거나 전달하지 않습니다.

2. 입점 및 계약 체결

1. 셀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셀러 콘솔(/seller)에서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의 심사·승인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가입 자격: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 또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셀러는 가입 화면에서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이거나 만 19세 이상입니다"에 체크해야 하며, 체크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확인한 시각을 기록하며, 거짓으로 확인한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와 노출 중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셀러는 가입 화면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며, 회사는 동의한 시각과 약관 판(版)을 기록합니다. 계약의 체결·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고 셀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4. 회사는 상품·사업자 정보가 거짓이거나 법령·공서양속에 어긋나면 입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입점이 승인된 뒤의 계약 해지와 노출 중지는 「계약 해지와 노출 중지」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릅니다.

3. 서비스 구조(이용권)

셀러는 정해진 가격의 이용권 — 기간 노출권과 화보 생성권 — 을 구매해 사용합니다. 클릭·노출 횟수에 따라 과금하지 않습니다.

1. 기간 노출권이 유효한 동안 회사는 셀러 상품을 룩(화보)의 스타일과 매칭하여 노출합니다. 매칭·노출 로직은 플랫폼 공통 파이프라인을 따르며, 노출 위치와 횟수는 매칭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특정 노출량·클릭·매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유효한 기간 노출권이 없는 동안에는 셀러 상품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3. 셀러는 화보 생성권으로 자신의 상품을 바탕으로 한 AI 화보를 만들 수 있으며, 생성된 화보는 셀러가 승인한 경우에만 노출됩니다. AI 이미지는 원본 상품과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보 속 셀러 상품 외의 의류·신발·소품은 회사가 새로운 스타일로 구성하며, 그 아이템에는 다른 판매자의 상품이나 쇼핑 검색 결과가 연결될 수 있고 셀러의 다른 상품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화보의 대표 아이템에는 기간 노출권이 유효한 동안 셀러의 원본 상품이 연결되며, 구매 링크는 원본 상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노출·클릭 통계와 주문·이용권 내역은 셀러 콘솔에서 제공됩니다.

5. 셀러 상품과 셀러가 승인한 화보는 셀러가 대가를 내고 노출하는 광고입니다.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서 셀러 상품에 광고라는 표시를, 셀러 화보에 광고이며 가상인물이 등장한다는 표시를 붙이고, 셀러 화보는 AI로 만든 화보이므로 AI 생성 표시도 붙입니다.

4. 이용권 구매·지급·유효기간

1. 이용권의 종류와 가격은 가격 정책에 게시하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구매 자격: 유료 이용권은 입점이 승인된 셀러만 살 수 있습니다. 입점 심사 중이거나 이용이 정지·해지된 셀러는 이용권을 주문하거나 결제할 수 없습니다.

3. 셀러가 셀러 콘솔에서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회사는 결제가 확인된 즉시(결제창 결제는 결제가 승인된 즉시, 무통장 입금은 입금을 확인한 즉시)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결제가 확인되기 전에는 이용권이 지급되지 않으며, 셀러는 결제 전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과 방법은 「결제」를 따릅니다.

4. 기간 노출권은 지급 시점부터 정해진 일수(1일 = 24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이미 유효한 노출권이 있으면 새 노출권은 그 종료 시점부터 이어서 시작합니다.

5. 1년 상한: 기간 노출권은 이미 가진 노출권 뒤에 이어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끝나는 시점이 결제일(무통장 입금은 입금이 확인된 날)부터 36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결제를 기다리는 다른 노출권 주문도 먼저 이어 붙는 것으로 봅니다). 주문 화면은 그때 살 수 있는 최대 일수를 안내하며, 이를 넘는 주문은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결제를 승인하거나 입금을 확인할 때 이 기준을 다시 확인하며, 그때 기준을 넘게 되는 주문은 승인하지 않고(노출권을 줄여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드립니다(결제창 결제는 승인하지 않으므로 대금이 청구되지 않고, 이미 승인된 결제는 전액 취소합니다).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용권에는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유료 노출권의 연장은 제7항을 따릅니다).

6. 화보 생성권은 지급일로부터 365일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것부터 사용됩니다. 생성을 요청하면 장수만큼 차감되고, 생성하지 못한 장수는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생성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요청한 생성을 하지 못해 그 장수가 유효기간이 끝난 뒤(끝나기 직전이라 더는 쓸 수 없는 때를 포함합니다) 복원되면, 유효기간은 늘어나지 않으며 그 장수는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환불」에 따라 환불합니다.

7. 최대 제공기간: 유료 이용권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결제일(무통장 입금은 입금이 확인된 날)부터 최대 365일입니다. 기간 노출권은 제5항의 상한에 따라 이 기간 안에 끝나고, 화보 생성권은 지급일(결제일)부터 365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비스 장애와 보상」, 「부정 결제와 이의제기」 제3항, 「계약 해지와 노출 중지」 제6항에 따라 기간 노출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연장된 노출이 연장 대상 노출권의 결제일부터 365일 안에 끝나는 범위에서만 연장합니다. 이 기간을 넘게 되는 시간은 연장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그 노출권의 결제액 × 넘는 시간 ÷ 그 노출권의 전체 시간, 원 미만 버림)을 「환불」에서 정한 수단과 기한으로 환불합니다.

8. 회사는 입점이 승인된 셀러에게 기간 노출권 7일과 화보 생성권 10장을 1회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이 신규 셀러 혜택은 셀러가 유료 이용권을 사기 전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험 사용 상품입니다. 회사는 운영상 필요(「서비스 장애와 보상」에 따른 연장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용권을 무상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무상 지급분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9. 이용권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기간 노출·AI 화보 생성)에만 쓸 수 있는 서비스 이용 권리이며, 금액을 적립해 두고 쓰는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닙니다. 이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현금·다른 재화로 바꿀 수 없으며, 쓰지 않은 부분은 「환불」에 따라 환불합니다.

5. 결제

1. 결제 수단은 결제대행사인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의 결제창에서 결제하는 신용·체크카드(카드 결제창 안에서 고르는 간편결제를 포함합니다)와 퀵계좌이체(실시간 계좌이체)입니다. 주문 화면에는 그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만 표시합니다.

2. 결제대행사의 결제 서비스를 쓸 수 없는 동안에는 주문 화면에 안내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주문 금액을 입금하는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무통장 입금의 결제일은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날입니다. 결제창을 쓸 수 있는 동안에는 새 주문을 결제창에서 결제하며, 이미 접수된 무통장 입금 주문은 회사가 입금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3. 결제창 결제는 결제대행사의 결제창에서 이루어집니다. 카드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직접 받아 처리하며, 회사는 이를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4. 결제창에서 결제가 승인되면 회사는 그 즉시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결제가 승인되지 않거나 셀러가 결제를 마치지 않고 결제창을 닫으면 대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그 주문은 결제 전 주문으로 남아 다시 결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권 가격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회사는 결제대행 수수료 등 결제에 드는 비용을 셀러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카드 할부 수수료는 카드사와 카드 회원 사이의 약정을 따릅니다.

6. 이용권은 1회 결제 상품이며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결제되지 않습니다.

7. 결제가 확인되면 회사는 지급한 이용권(기간 노출권은 일수와 시작·종료 일시, 화보 생성권은 장수와 유효기간)을 담당자 이메일로 알립니다. 주문·결제·지급·사용·환불 내역은 셀러 콘솔 「이용권」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8. 셀러는 본인이나 셀러 사업체 명의의 결제수단, 또는 사용 권한이 있는 결제수단만 써야 합니다.

9. 이중 결제 등 셀러가 대금을 잘못 낸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면, 회사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결제한 수단으로(카드·간편결제·퀵계좌이체는 결제 취소로) 돌려드립니다.

10. 셀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로서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항변권), 본 약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6. 환불

1. 기간 노출권: 시작 전에는 결제액 전액을, 시작 후에는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결제액 × 남은 일수 ÷ 전체 일수, 원 미만 버림)을 수수료 없이 환불합니다. 사용 일수는 시작 시점부터 셀러가 환불을 신청한 시각까지를 1일 단위로 올려 계산하므로, 처리가 늦어져도 셀러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환불이 처리되면 해당 노출권의 노출은 그때 끝나고, 뒤에 이어진 노출권은 앞당겨집니다.

2. 화보 생성권: 유효기간 안에 환불을 신청하면 사용하지 않은 장수만큼(결제액 × 미사용 장수 ÷ 구매 장수, 원 미만 버림) 환불하며, 환불한 장수는 소멸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유효기간이 끝난 뒤 복원된 장수(「이용권 구매·지급·유효기간」 제6항 단서)만 같은 방식으로 환불합니다. 환불을 신청한 생성권 묶음은 처리될 때까지 쓸 수 없습니다. 생성권 묶음은 묶음마다 한 번 환불합니다. 그 묶음의 장수로 진행 중인 생성이 있으면 그 생성이 끝난 뒤 환불을 처리하며, 그 생성을 하지 못해 복원된 장수도 함께 환불합니다.

3. 이미 지난 노출 기간, 이미 사용한 생성권, 유효기간이 지난 생성권(제2항에 따라 환불하는, 유효기간이 끝난 뒤 복원된 장수는 제외합니다), 무상으로 지급된 이용권(신규 셀러 혜택·운영 지급분)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4. 신청: 셀러는 셀러 콘솔 「이용권」 탭에서 기간 노출권이나 화보 생성권 묶음마다 사유를 골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한 이용권은 돌려받을 셀러 명의 계좌를 함께 입력합니다), 문의처 이메일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셀러는 처리되기 전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을 받은 사실과 처리 결과를 담당자 이메일로 알립니다.

5. 기한: 회사는 환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카드·간편결제·퀵계좌이체는 이 기간 안에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6. 환불 수단: 환불금은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카드·간편결제는 결제 취소(부분 취소를 포함합니다)로만 처리하며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퀵계좌이체로 결제한 금액은 결제 취소로 결제한 계좌에 돌려드리고,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셀러 명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다만 결제 승인일부터 오래되어 카드사가 취소를 받지 않는 등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그 사유를 알리고 셀러 명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7. 지연배상금: 회사가 제5항의 기한을 넘겨 환급하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환불금에 연 100분의 15를 곱한 지연배상금을 환불금과 함께 지급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8. 본 약관과 취소·환불 정책은 셀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는 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이 셀러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령을 따릅니다. 세부 절차와 계약 해지 시의 처리는 취소·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7. 세금계산서·영수증

1. 회사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며, 이용권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셀러가 결제한 이용권 금액의 증빙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2. 카드·간편결제(카드로 결제한 금액): 결제대행사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거래 증빙이며,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인 셀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6조제3항).

3. 퀵계좌이체·간편결제의 잔액·계좌 결제분·무통장 입금: 셀러 콘솔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한 사업자 셀러에게는 결제가 확인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가 아닌 셀러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셀러가 알려 준 번호로 발급하며, 알려 주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방법으로 발급합니다. 결제창에서 셀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한 결제(퀵계좌이체·간편결제의 잔액·계좌 결제분)는 결제대행사가 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회사는 그 결제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같은 결제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함께 발급하지 않습니다.

4. 환불할 때: 카드·간편결제는 결제 취소(부분 취소를 포함합니다)로 매출전표가 정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환불이 확정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환불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음(-)의 표시)를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거래는 환불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취소 발급합니다.

5.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정보와 담당자 이메일은 셀러 콘솔에 등록한 정보를 쓰며, 정보가 바뀌면 셀러가 갱신해야 합니다.

6. 문의는 contact@skipiks.ai 로 접수합니다.

8. 부정 결제와 이의제기

1. 회사는 결제대행사·카드사로부터 도용 등 부정 결제나 결제에 대한 이의제기(차지백)를 통보받거나 부정 결제가 의심되면, 셀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이 끝날 때까지 셀러 계정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확인 결과 정당한 결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는 그 결제를 취소하고(카드사 등이 이미 취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결제로 지급한 이용권을 회수합니다. 이미 사용된 부분의 처리는 관계 법령과 결제대행사·카드사의 절차를 따릅니다.

3. 확인 결과 정당한 결제로 밝혀지면 회사는 정지를 즉시 풀고, 정지 때문에 노출되지 않은 기간만큼 기간 노출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연장도 「이용권 구매·지급·유효기간」 제7항의 최대 제공기간 안에서만 하며, 그 기간을 넘게 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서비스 장애와 보상」 제1항과 같은 계산식으로 환불합니다.

4. 다른 사람의 결제수단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계약 해지와 노출 중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셀러의 의무

  • 정확한 상품 정보(가격·재고·링크)를 유지하고, 품절·가격 변동을 신속히 반영
  • 상표권·저작권 등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품만 등록
  •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상품 등록 금지
  • 플랫폼의 매칭·노출 로직을 우회·조작하려는 시도 금지

10. 지식재산권

1. 셀러가 등록한 상품 이미지·설명의 권리는 셀러에게 있습니다.

2. 셀러는 회사가 계약 기간 동안 다음 목적의 범위에서 그 콘텐츠를 비독점적으로 복제·전송·전시하고, 목적에 필요한 기술적 변경(크기 조정, 자르기, 형식 변환)을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① 서비스 안에서 셀러 상품의 노출과 상품 매칭(매칭을 위한 이미지 분석을 포함합니다)
② 셀러가 화보 생성권으로 요청한 AI 화보의 생성(이를 위해 상품 이미지를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서비스에 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과, 셀러가 승인한 화보의 노출
③ 다른 화보에 셀러 상품을 연결할 때의 상품명·상품 이미지·구매 링크 표시

3. 계약이 끝나면(회사가 탈퇴 요청을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때) 회사는 그 즉시 화보 추천 목록에서 셀러 상품을 모두 내려 노출을 중지하고, 셀러가 등록한 콘텐츠를 노출·매칭에 더 이상 이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관하는 셀러 상품 정보는 노출하지 않으며 거래 기록과 분쟁 대응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셀러가 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 분쟁 대응에 필요한 기록, 백업 사본(90일 안에 삭제)을 제외하고 셀러가 등록한 콘텐츠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삭제합니다.

4. 셀러가 승인한 화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서비스에 남을 수 있으나, 그 화보의 대표 아이템에는 셀러 상품도 다른 판매자의 상품도 연결하지 않습니다. 셀러는 계약 기간 중에는 셀러 콘솔에서 자신이 승인한 화보를 언제든지 숨길 수 있고, 계약이 끝날 때나 끝난 뒤에는 문의처로 요청하면 회사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화보의 노출을 중지합니다.

11. 계약 해지와 노출 중지

1. 셀러는 언제든지 셀러 콘솔 「계정」 탭에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남은 유상 이용권은 「환불」에 따라 환불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자격을 거짓으로 확인했거나,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등 입점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위조품이나 법령상 판매가 금지된 상품을 등록하거나, 제3자의 상표권·저작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권리자가 소명 자료를 붙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매칭·노출 로직을 우회·조작하거나 부정 클릭을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의 결제수단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그 밖에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담당자 이메일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거나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

3. 회사는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때 그 사유·근거와 효과를 셀러의 담당자 이메일로 알립니다.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지는 셀러가 통지일부터 14일 안에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에 이유가 없을 때 효력이 생기며, 회사는 그 결과와 이유를 다시 알립니다.

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나 권리 침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면, 회사는 제3항의 소명 기간 동안 해당 상품(필요하면 셀러의 상품 전부)의 노출을 먼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3항의 통지를 함께 합니다.

5. 회사는 품절·가격 오류·링크 오류, 또는 권리자의 소명 자료가 있는 신고처럼 특정 상품의 노출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그 상품의 노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셀러 콘솔에 표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알립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노출을 되돌립니다.

6. 탈퇴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남은 유상 이용권은 「환불」에 따라 환불하며, 이때 사용분은 계약이 끝난 때까지만 계산합니다. 셀러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셀러 콘솔 「이용권」 탭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그 밖의 콘솔 기능은 쓸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계정을 파기한 뒤에는 문의처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나 노출 중지의 사유가 없었거나 셀러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노출을 되돌리고 회사가 노출을 중지한 기간만큼 기간 노출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연장도 「이용권 구매·지급·유효기간」 제7항의 최대 제공기간 안에서만 하며, 그 기간을 넘게 되는 시간은 연장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12. 서비스 장애와 보상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셀러 상품의 노출이 연속 3시간 이상 중단되면, 셀러는 중단된 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만큼 기간 노출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거나,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은 중단 당시 유효하던 기간 노출권의 결제액 × 중단 시간 ÷ 그 노출권의 전체 시간(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합니다. 연장은 「이용권 구매·지급·유효기간」 제7항의 최대 제공기간 안에서만 하며, 그 기간을 넘게 되는 시간은 연장하지 않고 같은 계산식으로 환불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중단을 알게 되면 담당자 이메일로 알리고 셀러가 고른 방법으로 처리하며, 셀러가 먼저 문의처로 알려 온 경우에도 같습니다. 연장은 무상 기간 노출권 지급으로, 환불은 「환불」에서 정한 수단과 기한으로 처리합니다.

3.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려면 서비스 화면이나 담당자 이메일로 미리 알리며, 미리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4. 제1항은 셀러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은 그 밖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13.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과 가격 정책·취소·환불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바뀐 약관의 내용·시행일·이유와 바뀌기 전후의 비교를 시행일 7일 전부터 셀러 콘솔 화면과 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과금 방식·가격·환불, 노출·매칭 방식, 계약 해지·노출 중지의 사유와 효과처럼 셀러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같은 날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따로 알립니다.

3. 회사가 제2항의 개별 통지에서 시행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과 거부 방법·거부의 효과를 명확하게 따로 알렸는데도 셀러가 그때까지 거부하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셀러는 통지 이메일의 거부 링크나 문의처 이메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셀러가 변경을 거부하면 회사는 그 셀러에게 종전 약관을 적용하며, 종전 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면 셀러는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유상 이용권은 「환불」에 따라 수수료 없이 환불합니다.

5. 이미 결제한 이용권의 가격·수량·유효기간과 결제 당시의 환불 조건은 약관이나 가격 정책의 변경으로 셀러에게 불리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6. 셀러에게 유리하기만 한 변경과 법령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14. 통지

1. 회사가 셀러에게 개별로 알릴 때에는 셀러 콘솔에 등록한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며, 셀러 콘솔 화면에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셀러에게 알릴 때에는 셀러 콘솔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셀러의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따로 알립니다.

3. 담당자 이메일이 바뀌면 셀러는 셀러 콘솔 「계정」 탭에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15. 면책 및 책임

1. 상품의 품질·배송·환불 등 셀러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책임은 셀러에게 있으며, 회사는 셀러 상품의 노출·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뿐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셀러에게 손해가 생기면 회사가 배상하며, 서비스 장애의 보상은 「서비스 장애와 보상」을 따릅니다.

16.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한국어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17. 문의처

셀러 관련 문의: contact@skipiks.ai · 전화 050-6998-9311

18. 개정 이력

  • 2026년 10월 15일 개정(공지일 = 시행일): 「이용권 구매·지급·유효기간」 제6항·「환불」 제2·3항 — 유효기간 안에 요청한 생성을 하지 못해 유효기간이 끝난 뒤 복원된 화보 생성권 장수는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환불(종전: 유효기간이 지난 생성권은 환불 대상이 아님) · 생성권 묶음은 묶음마다 한 번 환불하고, 그 묶음의 장수로 진행 중인 생성이 있으면 그 생성이 끝난 뒤 처리해 그 생성을 하지 못해 복원된 장수도 함께 환불함을 명시. 셀러에게 유리하기만 한 변경이고 개정 전 조건으로 가입하거나 결제한 외부 셀러가 없어(가입 셀러 전부 시험 계정) 공지일에 시행합니다.
  • 2026년 10월 5일 개정(공지일 = 시행일): 결제대행(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결제창 연동에 맞춰 개정 — 「목적」에 이용권의 판매자·서비스 제공자(회사)와 결제·취소·환불·문의 책임 명시 · 유료 이용권은 입점이 승인된 셀러만 구매 · 「결제」 결제 수단을 신용·체크카드(간편결제 포함)와 퀵계좌이체로 정리(가상계좌 삭제)하고 무통장 입금은 결제대행 결제를 쓸 수 없는 동안에만(결제일 = 입금 확인일) · 결제 승인 즉시 지급 · 유료 이용권의 최대 제공기간(결제일부터 365일 — 「서비스 장애와 보상」·「부정 결제와 이의제기」·「계약 해지와 노출 중지」에 따른 연장 포함, 넘는 시간은 그 금액을 환불) · 퀵계좌이체 환불은 결제 취소 · 결제창에서 신청한 현금영수증(퀵계좌이체·간편결제의 잔액·계좌 결제분)과 간편결제의 카드 결제분 증빙. 개정 전 조건으로 가입하거나 결제한 외부 셀러가 없어(가입 셀러 전부 시험 계정) 공지일에 시행합니다.
  • 2026년 9월 28일 개정(공지일 = 시행일): 결제대행(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의 카드·간편결제·가상계좌 도입을 전제로 개정 — 가입 자격(사업자 또는 만 19세 이상 · 확인 기록) · 「결제」 신설(결제 수단 · 카드정보를 회사가 받지 않음 · 결제 수단과 관계없는 같은 가격과 수수료 비부담 · 결제 통지 · 이중 결제 · 할부 항변권) · 기간 노출권 1년 상한 · 이용권의 양도·현금 교환 불가 · 「환불」(콘솔 신청 · 신청일부터 3영업일 · 사용 일수는 신청 시각까지 ·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카드는 결제 취소) · 지연배상금 · 법령상 권리 보장) ·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영수증」으로 개정(카드는 매출전표 · 계좌이체·가상계좌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부정 결제와 이의제기」 신설 · 「지식재산권」(이용 목적 열거와 계약 종료 후 처리) · 「계약 해지」를 「계약 해지와 노출 중지」로 전면 개정(사유 열거 · 통지·소명 · 시정 요구) · 「서비스 장애와 보상」·「약관의 변경」·「통지」 신설 · 셀러 상품·화보의 광고·AI 생성 표시 · 「목적」에서 정산 표현 삭제. 개정 전 조건으로 가입하거나 결제한 외부 셀러가 없어(가입 셀러 전부 시험 계정) 공지일에 시행합니다.
  • 2026년 9월 26일 개정(공지일 = 시행일): 「준거법 및 분쟁해결」 —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조항을 삭제하고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변경(셀러에게 유리한 변경).
  • 2026년 9월 25일 개정(공지일 = 시행일): 「서비스 구조(이용권)」 3항 — AI 화보에서 셀러 상품 외의 아이템은 회사가 새로 스타일링하고 다른 판매자의 상품·쇼핑 검색 결과가 연결될 수 있으며(셀러의 다른 상품은 연결되지 않음), 대표 아이템에는 노출권이 유효한 동안 원본 상품이 연결됨을 명시. 개정 전 조건으로 가입한 외부 셀러가 없어 공지일에 시행합니다.
  • 2026년 9월 24일 개정(공지일 = 시행일): 과금 방식을 이용권(기간 노출권·화보 생성권)으로 전면 변경 — 「서비스 구조」·「이용권 구매·지급·유효기간」·「환불」·「세금계산서」·「계약 해지」 조항 개정. 2026년 9월 23일 공지한 2026년 9월 30일 개정 내용(환불 조항과 취소·환불 정책의 일치 · 콘솔 「계정」 탭의 탈퇴·정보 변경 요청 · 번역본 효력(한국어본 우선) · 세금계산서 조항)을 이 개정에 포함하여 함께 시행합니다. 개정 전 조건으로 가입하거나 결제한 셀러가 없어 공지일에 시행합니다.
  • 2026년 7월 23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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