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 정책

취소·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5일 (개정 · 공지일 = 시행일)

1. 적용 범위

이 정책은 셀러가 구매한 이용권(기간 노출권 · 화보 생성권)의 취소·환불 규정입니다.

1. SKIPIKS(이하 "회사")가 대금을 수령하는 거래는 셀러파트너스의 이용권 판매뿐입니다. 이용권의 판매자이자 서비스 제공자는 회사(상호: 스킵픽스(skipiks))이며, 이용권의 결제·취소·환불과 이용권에 관한 문의는 회사가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본 정책은 그 이용권의 취소·환불을 규정하며, 사업자인 셀러를 포함한 모든 셀러에게 같게 적용됩니다. 이용권의 종류와 가격은 가격 정책에 있습니다.

2. 회사는 AI 스타일링 플랫폼을 운영하며, 서비스에 소개된 상품에 대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서비스에 노출된 상품을 구매하실 때의 결제·배송·청약철회·환불은 각 판매자가 책임집니다 — 해당 판매자의 쇼핑몰에서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3. 이 정책은 셀러가 구매한 유료 이용권에 적용됩니다. 화보 파트너(크리에이터)의 원클릭 화보 생성 공제(적립금에서 공제한 금액)의 취소와 적립금 복원은 크리에이터 이용약관 「원클릭 화보 생성 공제」를 따르며, 수익 배분과 지급도 크리에이터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2. 환불 대상과 제외 대상

1. 환불 대상

  • 시작 전의 기간 노출권 — 결제액 전액
  • 시작한 기간 노출권 — 남은 일수만큼
  • 유효기간 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화보 생성권 — 남은 장수만큼(생성에 실패해 자동으로 되돌려진 생성권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환불 제외

  • 이미 지난 노출 기간 — 노출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었습니다.
  • 이미 사용한 화보 생성권 — 생성물이 이미 제공되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화보 생성권
  • 무상으로 지급된 이용권(신규 셀러 혜택·운영 지급분) — 대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3. 결제가 확인되기 전의 주문은 셀러 콘솔 「이용권」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이미 입금한 뒤라면 취소하지 말고 문의처로 알려 주세요 — 입금을 확인해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원하시면 받은 금액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결제를 확인할 때 기간 노출권의 1년 상한(셀러 이용약관 「이용권 구매·지급·유효기간」)을 넘게 되어 이용권을 지급하지 못하는 주문도 받은 금액 전액을 돌려드립니다(결제창 결제는 승인하지 않거나 전액 취소합니다).

3. 환불 신청 방법

1. 셀러 콘솔 「이용권」 탭에서 환불할 기간 노출권이나 화보 생성권 묶음을 골라 사유를 선택해 신청하면 접수됩니다. 콘솔에서 신청하면 로그인으로 권한이 확인되므로 별도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이메일(contact@skipiks.ai)이나 전화(050-6998-9311)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정 도용·명의 불일치를 막기 위해 회사는 가입 이메일로 신청자가 해당 셀러 계정의 권한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한 이용권은 신청할 때 돌려받을 셀러 명의 계좌(은행·계좌번호·예금주)를 입력해 주세요. 카드·간편결제·퀵계좌이체는 결제 취소로 환불하므로 계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처리되기 전의 신청은 콘솔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신청한 생성권 묶음은 처리되거나 신청이 취소·반려될 때까지 쓸 수 없고, 기간 노출권은 처리될 때까지 노출이 이어집니다(사용 일수는 신청 시각까지만 셉니다).

5. 회사는 신청을 받은 사실과 처리 결과를 담당자 이메일로 알립니다.

4. 처리 기한과 금액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환불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1. 기간 노출권: 시작 전이면 결제액 전액, 시작 후면 결제액 × 남은 일수 ÷ 전체 일수(원 미만 버림)를 환불합니다. 사용 일수는 시작 시점부터 환불을 신청한 시각까지를 1일(24시간) 단위로 올려 셉니다.
예) 30일권 99,000원을 10일 5시간 사용한 시점에 신청 → 사용 11일 · 남은 19일 → 99,000 × 19 ÷ 30 = 62,700원

2. 화보 생성권: 유효기간 안에 신청하면 결제액 × 사용하지 않은 장수 ÷ 구매 장수(원 미만 버림)를 환불합니다.
예) 100장 40,000원 중 30장 사용 → 40,000 × 70 ÷ 100 = 28,000원

3. 기한과 방법: 회사는 환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환급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환불 수수료·이체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카드·간편결제: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 취소(부분 취소)를 요청합니다.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금액이 카드 이용내역에 반영되기까지는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이미 카드 대금을 낸 뒤라면 카드사가 돌려드립니다.
  • 퀵계좌이체: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 취소(부분 취소)를 요청하여 결제한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 무통장 입금: 셀러 명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 결제 승인일부터 오래되어 카드사가 취소를 받지 않는 등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그 사유를 알리고 셀러 명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4. 환불이 처리되면 기간 노출권은 그때 노출이 끝나고(뒤에 이어진 노출권은 앞당겨집니다), 환불한 생성권은 소멸합니다. 신청부터 처리까지 노출된 기간은 사용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유효한 노출권이 모두 없어지면 셀러 상품의 노출이 멈춥니다.

5. 지연배상금: 회사가 제3항의 기한을 넘겨 환급하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환불금에 연 100분의 15를 곱한 지연배상금을 환불금과 함께 지급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6. 셀러가 알려 준 환급 계좌가 틀리는 등 셀러 사정으로 환급할 수 없으면, 회사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5. 계약 해지 시

1. 셀러가 탈퇴를 요청하면 남은 유상 이용권은 본 정책에 따라 환불됩니다.

2. 회사가 셀러 이용약관 「계약 해지와 노출 중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남은 유상 이용권은 환불합니다 — 제재는 서비스 이용 중지이지 대금 몰취가 아닙니다.

3. 셀러가 약관 변경을 거부하고 탈퇴하는 경우에도 남은 유상 이용권을 수수료 없이 환불합니다.

6. 법령상 권리와 분쟁 해결

1. 이 정책은 셀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는 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이 셀러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령을 따릅니다.

2. 카드 할부로 결제한 셀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는 항변권도 이 정책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셀러 상품의 노출이 연속 3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의 연장·환불은 셀러 이용약관 「서비스 장애와 보상」을 따릅니다.

4. 회사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본 정책에 관한 문의는 contact@skipiks.ai 또는 050-6998-9311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정 이력

  • 2026년 10월 5일 개정(공지일 = 시행일): 결제대행(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결제창의 결제 수단(카드·간편결제·퀵계좌이체)에 맞춰 개정 — 「적용 범위」에 이용권의 판매자·서비스 제공자(회사)와 결제·취소·환불·문의 책임 명시 · 화보 파트너 문장을 적용 범위 문장(원클릭 화보 생성 공제의 취소는 크리에이터 이용약관)으로 고침 · 퀵계좌이체는 결제 취소로 결제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은 셀러 명의 계좌로 환불(가상계좌 삭제). 개정 전 조건으로 결제한 외부 셀러가 없어 공지일에 시행합니다.
  • 2026년 9월 28일 개정(공지일 = 시행일): 결제대행(카드·간편결제·가상계좌) 도입을 전제로 개정 — 셀러 콘솔 「이용권」 탭 환불 신청 · 기한을 환불 신청일부터 3영업일로 변경 · 사용 일수를 신청 시각까지로 계산 ·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카드·간편결제는 결제 취소, 계좌이체·가상계좌는 셀러 명의 계좌) · 지연배상금(연 100분의 15) · 「법령상 권리와 분쟁 해결」 신설. 개정 전 조건으로 결제한 외부 셀러가 없어 공지일에 시행합니다.
  • 2026년 9월 24일 개정(공지일 = 시행일): 셀러 과금이 광고 크레딧 충전에서 이용권(기간 노출권 · 화보 생성권) 구매로 바뀌어, 환불 대상·금액 계산을 이용권 기준으로 변경. 개정 전 조건으로 결제한 셀러가 없어 공지일에 시행합니다.
  • 2026년 9월 22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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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IKS는 AI 스타일링 플랫폼으로, 화보에 소개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의 주문·결제·배송·환불 등 거래에 관한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셀러 파트너스 이용권(기간 노출권·AI 화보 생성권)은 스킵픽스(skipiks)가 직접 판매·제공하며, 그 결제·취소·환불과 문의는 스킵픽스(skipiks)가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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