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화보 파트너) 이용약관
본 약관은 SKIPIKS(이하 "회사")의 AI 패션 큐레이션 플랫폼에 화보(룩) 이미지를 공급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크리에이터(화보 파트너, 이하 "파트너")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정산 조건을 규정합니다.
1. 파트너는 파트너 콘솔(/catalog)에서 가입을 신청하며, 회사의 심사·승인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승인 전 업로드된 화보는 피드에 노출되지 않으며(비활성 상태), 회사의 승인 시에만 노출이 시작됩니다.
3. 계약 요약서: 회사와 파트너는 가입 화면에서 로그인한 계정으로 한 동의와 그 시각의 기록을 이 계약의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회사는 가입(계정 생성) 직후 계약 당사자, 가입 일시, 적용 약관의 판(版)과 계약 요약서(계약 금액과 수익 배분 방식 · 계약 기간·변경·해지 · 권리·의무 · 공급 화보의 이용 범위 · 분쟁 해결)를 가입 이메일로 보내며, 파트너는 콘솔에서 계약 요약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24시간에 한 번).
1. 공급 화보는 회사의 공통 파이프라인(품질 검수·상품 매칭)을 거칩니다. 품질 검수에는 AI 사전 심사가 포함되며, AI 사전 심사는 화보를 자동으로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판정 기준과 재검토 요구 방법은 크리에이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동화된 결정」에 있습니다).
2. 회사는 품질·정책 위반 화보에 대해 노출 중지·거절·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화보를 거절(반려)하거나 노출을 중지·삭제할 때 그 사유를 콘솔 또는 이메일로 알리며, 파트너는 담당자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 사전 심사로 반려된 화보도 같습니다.
3. 회사가 노출을 중지한 화보는 파트너가 콘솔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하면 점유된 쿼터 1장이 반환됩니다.
4. AI 생성 여부 신고: 파트너는 화보를 공급할 때마다 그 이미지가 AI(생성형 인공지능)로 만든 것인지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신고해야 하며(콘솔 업로드는 올릴 때마다, 피드·API 연동은 항목마다), 신고가 없는 화보는 받지 않습니다. 원클릭 화보 생성으로 만든 화보는 AI로 만든 화보로 봅니다. 회사는 신고에 따라 AI로 만든 화보에는 서비스 화면에 「AI 생성」 표시를 붙이고, 실제 촬영으로 신고된 화보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본 약관 위반이며, 회사는 이를 확인하면 그 화보의 노출을 중지하거나 「계약 해지 및 정지」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매월(한국 시간 1일 0시부터 말일 24시까지) 셀러가 결제한 기간 노출권 매출의 10%를 파트너 풀로 정합니다. 매출은 결제액에서 환불액을 뺀 금액을 노출권 기간에 일할로 나누어 그 달에 속한 몫(일할 인식)으로 계산하며, 무상 지급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풀은 그 달 파트너 화보에서 발생한 셀러 상품 유효 클릭 수의 비중대로 파트너별로 나누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유효 클릭은 3항의 부정 클릭이 아니고, 클릭 시점에 해당 셀러·상품이 활성이며 화보가 승인되어 노출 중인 클릭을 말합니다.
3. 시험 계정의 클릭과 부정 클릭은 배분에서 제외합니다. 부정 클릭은 클릭 시점에 부정 클릭으로 차단된 클릭과, 그 뒤 부정행위로 확인되어 회사가 근거를 기록하고 무효로 처리한 클릭을 말합니다. 탈퇴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파트너도 그 달 탈퇴·해지 전에 발생한 유효 클릭으로 그 달 배분에 참여하며, 탈퇴·해지 뒤에도 「콘텐츠 라이선스 및 권리보증」 7항에 따라 계속 노출되는 화보에서 발생한 유효 클릭은 계속 배분합니다. 한 달의 유효 클릭이 없거나 원 미만 버림으로 남는 금액은 회사에 귀속되며 다음 달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4. 배분은 달이 끝난 뒤 계산하여 확정하고(이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계산 착오는 바로잡고 그 내용과 이유를 알립니다) 곧바로 정산 가능한 적립금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확정된 달의 클릭이 뒤에 부정 클릭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그 클릭에 해당하는 금액(그 달 그 파트너의 배분액 × 무효로 처리한 클릭 수 ÷ 그 달 그 파트너의 유효 클릭 수)을 산정 근거와 함께 이메일로 알리고 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적립금이 모자라면 이후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파트너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도 파트너가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관에서 다툴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달에는 파트너 콘솔에 유효 클릭 수만 표시합니다.
5. 2026년 9월 24일 전에 클릭 단위로 적립된 금액은 종전 규정(대기 → 확정 → 지급)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확정 적립금이 최소 정산액 이상이면 파트너가 정산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 후 등록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알리고, 승인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계약 해지 및 정지」 6항의 보류가 적용되는 동안에는 그 절차에 따릅니다). 탈퇴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파트너는 노출 중인 화보가 없으면 최소 정산액 미만의 잔액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3. 정산 계좌·세무 정보의 정확성 유지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1. 원클릭 화보 생성은 파트너가 콘솔의 프롬프트로 회사가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기를 써서 화보를 만드는 기능이며, 그 결과물은 AI로 만든 화보입니다(「콘텐츠 공급 및 쿼터」 4항). 파트너 콘솔의 원클릭 화보 생성으로 만든 화보가 심사에 제출되면, 장당 가격 정책에 게시된 금액이 적립금에서 공제되고 수익 내역에 「원클릭 생성 공제」로 표시됩니다.
2. 화보가 반려되면 해당 공제를 취소합니다. 생성에 실패한 장은 공제하지 않으며 하루 생성 한도에도 넣지 않습니다.
3. 공제로 적립금 잔액이 음수가 되면 이후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회사는 음수 잔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장당 금액과 하루 생성 한도는 가격 정책과 콘솔에 표시되며,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본 조항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는 원클릭 생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 파트너는 공급 화보를 이 조항에서 정한 범위로 회사가 이용하도록 허락할 적법한 권리가 있음을 보증합니다. 파트너는 공급 화보가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상표권 등을 침해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았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화보는 그 도구의 이용 조건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공급함을 확약합니다.
2. 공급 화보에 관한 저작권(저작권이 성립하는 경우)은 파트너에게 있으며, 본 약관으로 회사에 양도되지 않습니다.
3. 파트너는 화보를 공급할 때 회사에 다음 범위의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하며, 그 대가는 「수익 분배(월 매출 풀)」에 따른 배분입니다. 화보에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와 파트너 사이의 이용 관계는 이 조항에 따릅니다.
① 목적: 회사 서비스(웹·앱 등) 안에서의 노출, 상품 매칭과 아이템 인식, 회사 서비스의 홍보
② 방법: 복제·전송·전시, 그리고 위 목적에 필요한 기술적 변경(크기·비율 조정, 아이템 영역 자르기, 파일 형식 변환·압축, 썸네일·공유 링크 미리보기 이미지 생성, 회사의 로고나 서비스 이름을 표시하는 워터마크 — 저작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템 영역을 자른 이미지는 상품 매칭과 아이템 인식에만 쓰며 서비스 화면에 화보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③ 재이용: 회사는 호스팅·전송·이미지 처리 등 서비스 운영을 맡긴 수탁자가 이 범위 안에서 회사를 위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파트너의 동의 없이 이 이용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이 이용허락은 영업을 넘겨받는 자에게 이전되며, 회사는 이전일 30일 전까지 파트너에게 가입 이메일로 알립니다. 파트너는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이전일 전까지 제6항에 따라 노출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약금 등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승계됩니다.
④ 분석: 회사는 ①의 목적을 위해 화보와 그 일부를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서비스와 외부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 보내 아이템·태그·설명을 추출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찾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낸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않는 서비스만 이용하며, 그 서비스가 처리 과정에서 보관하는 사본은 제6항 ①의 회사가 지울 수 없는 사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⑤ 설명·태그: 회사는 화보의 설명과 해시태그를 자동으로 만들고 번역할 수 있으며, 파트너가 적어 낸 설명·태그를 고치거나 줄이거나 번역하여 표시하거나 회사가 만든 설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3항 ②의 기술적 변경 외에는 화보의 내용·형식을 바꾸지 않으며, 화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화보를 만드는 등의 2차적 이용은 파트너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합니다. 화보에 표시할 파트너의 이름은 제9항에 따릅니다.
5. 파트너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보증을 어겨 제3자와 분쟁이 생기면 파트너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는 제3자의 권리 주장을 받으면 파트너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대응에 참여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회사가 제3항의 범위를 넘어 화보를 이용하여 생긴 분쟁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6. 파트너는 계약 기간 중에도, 탈퇴·해지 후에도 콘솔(콘솔을 쓸 수 없으면 문의처 이메일)에서 공급 화보의 노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화보를 서비스에서 내려 이용을 끝내고 원본 파일을 삭제합니다. 다만 ① 공유 링크 미리보기, 이용자 기기의 캐시, 제3항 ④의 외부 분석·검색 서비스가 처리 과정에서 보관하는 사본처럼 회사가 지울 수 없는 사본, ②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거나 수사기관·법원이 요구한 자료, ③ 제10항에 따라 보존하는 원본과 기록, ④ 백업 사본(90일 안에 삭제)은 예외로 합니다.
7. 탈퇴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도(부정행위로 인한 해지는 제외합니다) 이미 승인되어 노출 중인 화보의 이용허락은 파트너가 제6항에 따라 노출 중지를 요청할 때까지 유지되며, 그동안 그 화보의 유효 클릭은 「수익 분배(월 매출 풀)」에 따라 계속 배분합니다. 그 밖의 화보(심사 중이거나 노출이 중지된 화보)는 탈퇴·해지와 함께 제6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해지의 경우 회사는 그 파트너의 화보(심사 중인 화보를 포함합니다) 노출을 모두 중지하고, 해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그 안에 제기된 이의를 판단하고 있으면 판단이 끝날 때까지) 동안 원본을 노출하지 않고 보관한 뒤 제6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8. 제1항의 보증과 제5항의 책임은 탈퇴·해지 후에도 유지됩니다.
9. 이름 표시: 파트너는 가입할 때와 그 뒤 언제든지 콘솔 「계정」에서 공급 화보에 표시할 이름을 ① 실명 ② 활동명 ③ 표시하지 않음 가운데에서 고를 수 있으며, 따로 고르지 않으면 ③ 표시하지 않음입니다. ① 또는 ②를 고르면 회사는 서비스(웹·앱)의 화보 상세 화면에 「화보 ○○○」 형식의 한 줄로 그 이름을 표시하며, 여러 화보를 모아 보여 주는 목록·썸네일과 공유 링크 미리보기 이미지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③을 고른 것은 「저작권법」 제12조의 성명표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파트너의 선택이며, 파트너는 노출 중지 없이 언제든지 ① 또는 ②로 바꿀 수 있고, 바꾼 설정은 바로 반영됩니다. 탈퇴·해지 뒤에도 계속 노출되는 화보에는 파트너가 고른 대로 표시하며,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면 이름 표시도 멈춥니다.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그 화보의 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10. 분쟁 중 증거 보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이하 "분쟁") 파트너가 제6항에 따라 노출 중지를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그 화보를 요청일부터 7일 안에 서비스에서 내리고 공개 원본을 삭제하되, 삭제하기 직전에 원본 파일 1부를 아래와 같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그 화보에 관한 권리 침해 신고나 소송·조정·수사 등 법적 절차가 있어 회사가 보존을 정한 경우, 그 파트너에 대하여 권리 침해·도용·법령 위반·금지행위를 사유로 한 정지·해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화보를 대상으로 한 시정 요구가 진행 중인 경우.
①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별도의 비공개 보관 위치에 두고, 파일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값을 함께 기록합니다.
② 분쟁 대응(법원·수사기관·분쟁조정기관에 대한 제출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포함합니다)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노출하지 않습니다.
③ 원본을 보존할 때(사유와 대상 화보)와 보존한 원본을 삭제할 때 그 사실을 파트너의 가입 이메일로 알립니다.
④ 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삭제하며, 분쟁이 끝났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진행 중인 절차가 없고 마지막 절차나 활동이 있은 날부터 1년 동안 새 절차나 활동이 없으면 삭제합니다.
1. 파트너는 언제든지 콘솔 「계정」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는 신청한 때 바로 반영됩니다. 탈퇴하면 새 화보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탈퇴하면서 공급한 화보 전부의 노출 중지를 함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하지 않은 화보는 「콘텐츠 라이선스 및 권리보증」 7항에 따라 계속 노출되고 배분됩니다. 탈퇴 전까지의 배분 몫과 확정 적립금은 탈퇴 후에도 정산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정지된 동안 탈퇴하면 제4항·제6항의 절차는 탈퇴 후에도 계속됩니다.
2. 회사는 ①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거나 ② 권리자가 소명 자료를 붙여 공급 화보의 권리 침해를 신고한 경우에 파트너 상태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 중에는 새 화보 공급과 원클릭 생성을 할 수 없고, 회사는 정지 사유와 관련된 화보의 노출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는 처음 정지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않으며, 그 안에 제3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으면 풀립니다(이미 통지한 제4항의 해지 예고는 소명 기한까지 계속됩니다). 정지 중에도 노출되는 화보의 유효 클릭은 배분하며, 확정 적립금은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항의 보류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콘텐츠를 도용하거나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이미지를 공급한 사실, 또는 클릭·적립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가입·정산 정보를 거짓으로 적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법령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공급하거나 실존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그 밖에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이메일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을 요구받은 위반을 다시 한 경우
제1호·제2호에 따른 해지를 「부정행위로 인한 해지」라 합니다.
4. 회사는 정지·해지와 제3항 제4호의 시정 요구를 할 때 그 사유·근거와 효과를 파트너의 가입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지는 먼저 정지하고 통지한 뒤, 파트너가 통지일부터 14일 안에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에 이유가 없을 때 효력이 생기며, 회사는 그 결과와 이유를 다시 알립니다. 정지에 대해서도 파트너는 통지일부터 7일 안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이 해지되면 새 화보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해지가 아니면 공급 화보와 배분은 탈퇴와 같이 처리합니다(「콘텐츠 라이선스 및 권리보증」 7항 · 「수익 분배(월 매출 풀)」 3항). 정지·해지된 파트너도 확정 적립금은 콘솔에서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항의 보류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제3항 제1호·제2호의 사유로 정지하거나 해지한 경우 회사는 정지일부터 60일 동안 정산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기간 안에 부정행위로 적립된 금액(「수익 분배(월 매출 풀)」 4항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과 부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 근거와 함께 이메일로 알리고, 이를 적립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보류 기간이 끝나면 지급합니다. 파트너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도 파트너가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관에서 다툴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적립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정지·해지의 사유가 없었거나 파트너의 소명이 받아들여진 경우 회사는 이를 알리고 정지·해지 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파트너는 되돌리는 대신 탈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노출을 중지했던 화보를 다시 노출하고, 노출이 중지되어 받지 못한 배분액(정지·해지 전 최근 3개월, 배분받은 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그 기간의 월평균 배분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 노출이 중지된 일수)을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보류했던 정산을 곧바로 풀어 줍니다. 다만 이미 원본을 삭제한 화보는 다시 노출할 수 없으며, 파트너는 그 화보를 다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크리에이터(화보 파트너) 프로그램 전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일·종료 사유·지급 방법을 파트너 콘솔과 이 페이지에 공지하고, 가입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회사는 이 조항을 특정 파트너에게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종료일까지 공급 화보의 노출과 「수익 분배(월 매출 풀)」에 따른 배분은 종전과 같이 계속합니다. 종료일이 속한 달의 풀은 그 달 1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매출(일할 인식)로 정하고, 같은 기간의 유효 클릭 비중대로 나눕니다.
3. 회사는 종료일까지의 배분액을 포함한 모든 확정 적립금을 최소 정산액에 못 미치는 잔액까지 전액 지급합니다. 파트너가 신청하지 않아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배분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하며, 계좌가 없거나 지급할 수 없으면 가입 이메일로 알리고 파트너가 계좌를 등록하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 및 정지」 6항의 보류·공제가 진행 중인 파트너는 그 절차에 따릅니다.
4. 이 약관에 따른 이용허락은 종료일에 끝나며, 회사는 종료일부터 7일 안에 모든 공급 화보를 서비스에서 내리고 원본을 「콘텐츠 라이선스 및 권리보증」 6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5. 회사는 종료를 공지한 뒤 새 가입, 새 화보 공급과 원클릭 생성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종료일 전에도 언제든지 탈퇴하거나 노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조항에 따른 종료는 종료 전에 발생한 배분 몫, 적립금, 권리 침해에 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회사는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바뀐 약관의 내용·시행일·이유와 바뀌기 전후의 비교를 시행일 7일 전부터 파트너 콘솔과 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배분율·배분 방식, 화보의 권리·이용 범위, 정지·해지의 사유와 효과처럼 파트너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같은 날까지 가입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파트너에게 유리하기만 한 변경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원클릭 화보 생성 공제」의 장당 금액과 하루 생성 한도의 변경은 그 조항 4항에 따릅니다.
3. 회사가 제2항의 개별 통지에서 시행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알렸는데도 파트너가 그때까지 거부하지 않으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파트너가 변경을 거부하면 회사는 그 파트너에게 종전 약관을 적용하며, 종전 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면 파트너는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탈퇴 전까지의 배분 몫과 확정 적립금은 지급합니다.
5. 회사는 콘솔의 운영 안내나 정책으로 본 약관에서 정한 파트너의 권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1. 회사는 「저작권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과 재개 요구를 받을 사람(수령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 회사는 권리주장자로부터 공급 화보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받으면 즉시 그 화보의 전송을 중단하고, 3일 안에 권리주장자와 그 화보를 공급한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파트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계약 해지 및 정지」 2항의 정지 절차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트너에게 손해가 생기면 회사가 배상합니다.
2.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한국어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파트너 관련 문의: contact@skipiks.ai